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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422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는바,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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