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임금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5.경부터 2012. 4.경까지 2년 동안 서울 노원구 D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
)에 있는 피고 운영의 ‘E’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임금으로 매월 1,5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3,500,000원만 지급한 채(위 3,500,000원도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동업자였던 F이 지급하였다
) 나머지 32,500,000원(= 1,500,000원 × 24개월 - 3,500,000원)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바 없다.
②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갑 1호증에 의하면, F이 원고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4호증에 의하면, F이 2017. 4. 18.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는 주말에만 ‘E’ 사업장에 나와 입구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을 했다. 정식으로 원고를 고용하거나, 원고에게 임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바, 원고 주장의 근로관계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7. 4. 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주장의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