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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0781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임금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5.경부터 2012. 4.경까지 2년 동안 서울 노원구 D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

)에 있는 피고 운영의 ‘E’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임금으로 매월 1,5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3,500,000원만 지급한 채(위 3,500,000원도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동업자였던 F이 지급하였다

) 나머지 32,500,000원(= 1,500,000원 × 24개월 - 3,500,000원)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바 없다.

②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갑 1호증에 의하면, F이 원고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4호증에 의하면, F이 2017. 4. 18.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는 주말에만 ‘E’ 사업장에 나와 입구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을 했다. 정식으로 원고를 고용하거나, 원고에게 임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바, 원고 주장의 근로관계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7. 4. 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주장의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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