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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5구합6075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2005. 2. 28. 주식회사 아이거넷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C 9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2005. 3.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 지분씩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6. 18.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48,808,07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12. 1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2.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내연 관계에 있던 원고와 B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이들은 2013년경 동거관계를 종료하였다. 2) B은 원고와 스피커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D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해 왔는데,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지자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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