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5 2017가합10081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각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의 모친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07. 2. 22.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을 2017. 2.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전하였고, 망인이 2010. 5. 28., 망인의 배우자이자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인 H가 2011. 11. 25. 각 사망함으로써 2차례에 걸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각 19.25/110 지분을 원고, 피고 D, E, F이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 F은 2013. 8. 7. 이 사건 토지의 피고 F 지분 중 3.81/110 지분을 2013.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전하였고, 피고 E는 2014. 10. 27. 이 사건 토지의 피고 E 지분 중 1.52/110 지분을 2014.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전하였다.

다.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망인과 H가 각 사망함으로써 2차례에 걸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중 각 2.75/13 지분을 원고, 피고 D, E, F이, 2/13 지분을 피고 B이 각 취득하였다. 라.

피고 F은 2013. 8. 7. 이 사건 건물의 피고 F 지분 중 0.83/13 지분을 2013.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전하였고, 피고 E는 2014. 10. 27. 이 사건 건물의 피고 E 지분 중 0.33/13 지분을 2014.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전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현재 공유지분 내역은 별지 2 목록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2010. 5. 28.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는데,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지분 과반수 공유자인 피고 D, E, F의 동의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를 피고 D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