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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6 2016구단6508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각 영업신고일 무렵부터 각 해당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

신고일 소재지 상호 영업장 면적(㎡) A 2006. 8. 25. 서울 중구 C D 45.84 (이후 76.5로 변경) B 2014. 12. 26. 서울 중구 E F 48.60

나. 피고는 원고들의 각 영업장 면적을 점검한 결과, 원고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장 면적이 당초 신고하였던 각 영업장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37조 제4항 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9. 원고 A에게, 2015. 6. 23. 원고 B에게 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 피고는 2016. 2. 12. 재차 원고들의 각 영업장 면적을 점검한 결과, 원고들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같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6. 3. 10. 역시 같은 규정에 따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영업정지 7일을 명하였다. 라.

원고들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각 영업정지 7일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2. ‘원고들에 대한 각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각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10. 10. 원고 A에게 2,340,000원의, 원고 B에게3,000,000원의 각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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