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4,8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처인 B과 함께 2012. 5. 9.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외 12필지상 연립주택인 E 501동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28억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주택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B 각각의 명의로 2012.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7. 27. B의 언니 F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7.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2. 3. 피고에게 원고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3. 5. 과징금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4. 3. 20. 원고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7. 27.부터 2013. 12. 19.까지 제3자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F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204,8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5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등기는 B이 장래 원고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취득하게 될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위자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