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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19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톤 덤프트럭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 13:00경부터 16:00까지 김해시 C아파트 앞 터파기 공사장에서 나온 토사를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03-7 화포천 하천구역 맞은편 공터와 김해시 D까지 총 6회에 걸쳐 운송하여 주고 위 공사 현장의 소장 E로부터 42만 원(1회 운송비 7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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