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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59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C, D호에 위치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장소에서 운수업, 송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E 포터Ⅱ 내장탑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경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고 금액미상의 운송비를 받아 경기 부천시 F건물 G동 하역장에서부터 불상지까지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1항의 피고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사업자등록증, 계약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서, 운송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고객으로부터는 우편요금만 비용으로 받은 다음 화물운송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우체국과 국제특송업체로부터 우편요금을 할인받아 그 차액에서 사업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사업은 해외로 보내질 물품을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수취한 다음 국제특송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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