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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0 2012고정476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760]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D 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 09:10경 위 이삿짐센터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1101호에서 같은 구 부평2동 번지 불상의 집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이삿짐 소유주인 G로부터 그 운송비로 670,0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정405]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H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7. 11:35경 인천 부평구 I아파트 509동 701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같은 아파트 605동 1004호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이사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690,000원을 받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삿짐 견적서)

1.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2013고정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제69조 제2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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