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7. 20. 09:55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에서 위 205동 308호 거주자의 이삿짐을 960,000원의 운임을 받고 전북 고창까지 운반하기로 하고 자가용 화물차량인 C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증거기록 23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삿짐 운반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잠시 적재할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7조 제7호 소정의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삿짐 운반의 대가를 약정하고 공소사실 기재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이삿짐을 상차하는 시점에 이미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7조 제7호 소정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