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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9 2013고정97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정977] 피고인은 2012. 10. 11. 10:30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서울 F아파트 104동 1001호 앞 도로까지 이삿짐 운송을 80만 원에 의뢰받고 피고인 소유의 G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3고정1058]

1. 피고인은 2012. 6. 21. 10:30경 인천 남동구 H에서 인천 남구 I 다세대주택으로 이삿짐 운송을 45만 원에 의뢰받고 피고인 소유의 J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7. 08:30경 인천 서구 K아파트 107동 2404호에서 같은구 L건물 483동으로 이삿짐 운송을 40만 원에 의뢰받고 피고인 소유의 G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3고정1894] 피고인은 2012. 12. 16. 인천 남동구 M건물 402호에서 같은구 N아파트까지 이삿짐 운송을 80만 원에 의뢰받고 피고인 소유의 G 및 J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3고정2022] 피고인은 2012. 12. 1. 11:10경 부천시 원미구 O 노상에서 부천 오정구 P까지 이삿짐 운송을 63만 원에 의뢰받고 피고인 소유의 G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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