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 F 후보자 G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16. 3. 19. 파주시 H ‘주식회사 I’ 건물 내 J(‘K’의 약칭) 사무실에서 위 G의 처 L의 운전기사로 자원봉사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C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4. 4.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 F 후보자 G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 B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사용 M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피의자 C와의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일계표 사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