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48』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28. 부산 E에 있는 ‘F’ 이사장 사무실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군수 H정당 예비후보였던 I로부터 ‘각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등을 통해 젊은 사람들의 세를 규합하여 그들을 상대로 자신이 시의원 재직 시절 추진하였던 교육 관련 치적을 직접 알리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J지역 주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I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19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구청장 선거의 선거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14. 4. 20. 부산 L에 있는 M식당에서 N로부터 K구청장 H정당 예비후보였던 O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부산 P에 있는 ‘Q’ 부근 노상에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구청장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N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통화내역, 메모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I 녹음파일 녹취보고) 및 CD 1장 『2014고합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