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951』 피고인은 2014. 12. 2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 노래홀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1000』 피고인은 2013. 12. 12.경 전북 남원시 시청앞 대로변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36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4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1022』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1.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운영하는 다방으로 일을 하러 갈 것이니 100만 원을 우선 빌려달라고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1128』 피고인은 2014. 10. 29.경 대구 동구 H건물 301호에사 피해자 I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지급하면 당신이 운영하는 거제시 J 소재 K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10. 30.경 위 K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