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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7.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다방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4고단240』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2013. 3. 2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와 공모하여, 2012. 5.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소재 마산대우백화점 커피숍에서, 생활정보지에 다방종업원 구인 광고를 낸 피해자 D를 만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주에 있는 보도 사무실에 선불금을 지급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근로계약서와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C는 위 차용금 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직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16. 12:00경 경남 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내일부터 E다방에 일을 하러 가겠다. 그런데 당장 200만 원이 필요하니 선불로 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직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1. 경남 진주시 G 원룸 303호에서, H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내일부터 H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그런데 그전 주점에 선불금으로 받은 1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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