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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1.16 2011고정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3. 29.경 경산시 F 소재 피해자 E이 경영하는 G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H이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에게 “동생이 아파서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가불해 달라. 동생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4. 7.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5. 10.경 경산시 J 소재 피해자 I이 경영하는 K아파트 건설현장 내 식당에서 “앞으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선불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사람에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5. 13.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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