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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74]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2014. 1. 13. 20:00경 강원 평창군 AD에 있는 AE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F에게 "700만 원씩을 빌려주면 당일부터 바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 N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367] 피고인은 2014. 7. 22.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AG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영천시 AH에 있는 AI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5] 피고인은 2014. 8. 1.경 일산시 동구 장백로 212에 있는 법무법인 일산 공증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J과 함께 피해자 AK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할테니 선불금으로 돈을 먼저 달라, 받은 돈에 대하여는 공증을 하고 피고인이 보증을 서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AJ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AJ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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