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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9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04:40 경 서울 반 포구 불상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원지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414.7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범죄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414.7km 지점 편도 5 차로를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54 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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