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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9 2016고단4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23:3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 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41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411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이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좌측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렉 서스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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