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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1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 339km 지점을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요금 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요금 소 진입을 준비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4.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부 고속도로 대전 요금 소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 33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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