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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H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 고속도로 양재 IC 앞 도로를 반포 쪽에서 코스트 코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I가 운전하는 J BMW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5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37 세) 이 운전하는 L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봉은 사로 경복아파트 사거리 부근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 고속도로 양재 IC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H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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