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6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4.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1470』

1. 2016. 10. 내지 11. 경 향 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8: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웨딩 홀 앞길에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주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5: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 303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g 을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 20:00 경 포 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 22: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5. 15: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5. 20: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2. 2017. 2. 경 향 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18: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웨딩 숍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7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 19:0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J 모텔 705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 J 모텔 7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초순 02:00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