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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단8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매 수 피고인은 2016. 5. 4. 02:00 ~03 :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13. 19:0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모텔 308호에서, H과 함께 위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각자 주사기를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모텔 510호에서, H과 함께 위 필로폰 약 0.1g 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4. 17:00 경 평택시 K에 있는 L 모텔 806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0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4. 01:00 경 경기도 평택시 M 아파트 101동 501호 작은 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고, 약 0.05그램을 생수에 녹여 마셔 필로폰 약 1.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소변검사 확인서

1. 각 사진( 압수현장 등)

1. 검찰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검찰 수사보고( 필로폰 추징 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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