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27.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2. 5. 31.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안동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의 공유지분 1/3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선 말소해주면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3억 원 중 250,750,617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9,249,383원(= 300,000,000원 - 250,750,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갑 제2 내지 4호증만으로는 갑 제1호증(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갑 제2,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대여일이라고 주장하는 2012. 3. 27.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2. 12. 27. 이를 말소하였는데, 차용금과 동일한 액수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차용금을 전액 변제받기도 못하였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선 말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피고가 아니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라는 제3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가 대여금의 일부인 250,750,617원을 변제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③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