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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20 2015가단10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27.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2. 5. 31.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안동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의 공유지분 1/3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선 말소해주면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3억 원 중 250,750,617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9,249,383원(= 300,000,000원 - 250,750,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갑 제2 내지 4호증만으로는 갑 제1호증(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갑 제2,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대여일이라고 주장하는 2012. 3. 27.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2. 12. 27. 이를 말소하였는데, 차용금과 동일한 액수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차용금을 전액 변제받기도 못하였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선 말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피고가 아니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라는 제3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가 대여금의 일부인 250,750,617원을 변제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③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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