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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39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5. C, D 소유의 충북 진천군 E 답 4,790㎡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F으로, 채권최고액은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G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F으로, 채권최고액은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가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2.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문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2. 1. 원고에게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20일 이내에 34평형 아파트를 받게 해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었는데, 당시 피고는 F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3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 F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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