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4.부터 2019. 4.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8. 22.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개월로 정하여 10억 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기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는 2016. 10.경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4억 원만 변제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2016. 10. 2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12. 15.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고, 위 피고와 위 각 부동산을 7,515,929,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2017. 1. 25.자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7.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근저당권자 설정일자 말소일자 채권최고액(원) D조합 2016. 5. 19. 현존 2,880,000,000 E 2016. 5. 19. 현존 720,000,000 주식회사 F 2016. 6. 27. 2017. 4. 11. 1,100,000,000 G 2016. 10. 21. 2016. 12. 15. 840,000,000 주식회사 H 2016. 11. 21. 2017. 2. 23. 600,000,000 합계 6,140,000,000
마. 피고 C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 설정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중 일부가 그 이후 말소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4 내지 41,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제1의 가.,
나. 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