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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8 2019고단2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8. 6.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2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27. 01:4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찜질방 내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한 후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4.경부터 2019.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 빈 공간을 통해 옆 칸으로 넘겨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5.경부터 2019.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297>

3.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0: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F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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