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B CZD300-A 오토바이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여자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01:24경 대구 북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용변 칸에 들어가 피해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3. 2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