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4. 13:15경 대구 수성구 B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201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4. 13:15경 위 B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양변기 칸에 들어간 후 피해자 C(가명, 여, 45세)가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10e (SM-G970N)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넘겨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10. 4.경부터 2019. 12. 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또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D, E,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씨씨티브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 및 발췌 사진 첨부), 피고인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