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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C’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15. 22:00경 위 ‘C’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변기 위에 있는 천장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8.경까지 5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천장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5. 22:14경 위 ‘C’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천장 위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하여 흰색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1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별지 캡처사진

1. 수사상황(피의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임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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