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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단27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1. 2015. 10. 19.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9. 10:00경 서울 중구 C 주상복합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불상)이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칸에서,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기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0. 29.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29. 1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불상)이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서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기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1. 16.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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