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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인근의 서울 동작구 B 건물에 있는 횟집을 방문하여 건물 1층 남녀공용화장실을 이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여성들이 위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용변칸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칸 아래쪽 틈 사이로 옆 용변칸에서 검은색 레깅스, 흰색 운동화를 신은 불상의 피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39명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6.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칸 아래쪽 틈 사이로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고 영상이 저장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발생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범행 날짜 특정 관련)

1. 범죄일람표 및 해당 사진, 범행당시의 옷, 신발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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