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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노380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이 한쪽으로 백팩을 메고 있어서 계속 부딪쳤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폰을 꼽고 있어서 못 들으셔가지고 제가 어깨를 이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손을 대는 거냐는 식으로 윽박을 지르고 욕을 하고 그렇게 돼서(중략)”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우산으로 위협을 하였고, 도망하는 피고인을 추격해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 자신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그 취지 같은바,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사건발생 당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선릉역에서 하차해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피고인이 개찰구 단말기에 카드를 찍지 않고 밖으로 빠져 나와 E건물와 연결된 지하철 출구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는 장면, 피고인이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도달한 시점에서 피해자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만이 뛰어서 달아나는 장면, 피고인이 지상으로 나와 뛰어가는 장면이 각각 촬영되었는데, 위 각 영상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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