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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노480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항소 제기 이후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으로,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로 각 교환적으로 바꾸는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심판대상으로 남는다.

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지하철 7호 선 D 역( 이하 ’ 이 사건 지하철 역‘ 이라 한다.)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서 붐비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제일 안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서 있었는데, 문이 닫힌 직후 지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계속해서 음부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났다.

피해자는 가방이나 다른 사람들의 몸이 닿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면서 공간이 생겨 아래쪽을 보니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더듬어 만지고 있었다.

’ 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지하철 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데 피고 인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을 앞서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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