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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고정25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이동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1세)와 몸이 부딪혀 “왜 몸을 부딪히냐”는 피해자의 항의를 시작으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였다며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기 시작하며 피고인을 따라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5. 17:11경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가'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며 계속해서 따라오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일방적으로 카메라를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하면서 왼쪽 어깨를 밀치는 행동을 한 것으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과 제가 말싸움을 하여 제가 112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신대방역에 내리자 저도 따라 내렸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저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제가 역무원을 부르겠다고 하니 저에게 다가와 몸통박치기로 제 몸을 세게 밀치며 욕설을 하였다”라고 피해 사실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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