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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7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0:12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홍 대입구역에서 신도림 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2호 선 (B) 전 동차 내 9-3 호 출입문 부근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6세) 의 왼쪽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양쪽 사이 사타구니 부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회칼이 담긴 긴 상자로 약 3회 누르듯이 찌르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 자가 위 상자를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회칼이 담긴 상자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 당시 씨씨티비 영상 [ 신빙성 있는 판시 각 증인들의 증언 및 판시 씨씨티비 영상에 보여 지는 다음의 각 장면,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에 와서 앉아 (28 :10), 앉자마자 조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 ②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상자로 피해자의 무릎 사이 허벅지 부분을 계속 찌르는 듯한 장면, ③ 피고인이 의자 안쪽으로 몸을 기댔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 (29 :15), ④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을 고쳐 들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상자가 가방 위쪽으로 올라가는 장면 (29 :20), 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이 들고 있던 상자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29 :29 ~29 :41),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 가방 아래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내려가게 하는 장면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들고 있던 상자를 이용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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