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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82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는 2018. 2. 18. 18:44 경 E 편을 통해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 외화 반출을 해 주면 일본 항공권, 체류 비 등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는 일본화 900만엔( 미 화 1만 불 초과금액 79,543,700원 상당) 을, 피고인 B는 일본화 800만엔( 미 화 1만 불 초과금액 69,502,400원 상당) 을, 피고인 C는 일본화 800만엔( 미 화 1만 불 초과금액 69,502,400원 상당) 을 각각 위 D으로부터 지급 받아 신고하지 않고 가방 속에 넣은 채 출국하려 다가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와 각각 공모하여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인 일본화 합계 2,500만엔( 미 화 1만 불 초과금액 218,548,500원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외화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D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외국환거래 법상 해외로 반출 가능한 외화의 한도액과 자신이 얼마의 돈을 운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여행용 캐리어를 빌려 주기만 하였으므로,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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