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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100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 15:00 경 제주 항공 7C1108 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로 출국하면서, 피고인 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내인 B 등이 중국으로 판매할 일본산 잡화류,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돈인 일본화 4,620,000 엔( 미 화 42,514.2 불 상당, 미화 1만 불 초과 금액 34,621,070원 상당) 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휴대 밀수출하려다가 인천 국제공항 3 층 4번 출국 장 보안 검색요원의 X-RAY 검색 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통보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조사보고( 외화 환산)

1. 여권 및 운전 면허증 사본, 현품 사진, 환전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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