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7. 5. 31. 07:40 경 대한 항공 KE603 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에서 홍 콩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 홍 콩에 있는 가상 화폐 투자 회사를 확인시켜 주겠다, 그 대신 홍 콩으로 출국할 때에 투자금 반출하는 것을 도와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은 유로화 66,000 불( 미 화 1만 불 초과 금액 한화 71,627,960원 상당) 을, 피고인 C은 유로화 59,000 불( 미 화 1만 불 초과금액 환화 62,839,040원 상당) 을 각각 위 A으로부터 지급 받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 다가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각각 공모하여 유로화 합계 125,000 불( 미 화 1만 불 초과금액 145,706,000원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출입국 내역, 각 현품 사진, A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E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조사보고( 외화 환산)( 증거 목록 순번 23번)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밀반출을 시도한 외화의 금액이 우리 돈 1억 원 이상으로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