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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28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경 일본 국적의 B로부터 “ 금괴 매입자금을 줄 테니 홍 콩에서 금괴를 구입한 후 인천 국제공항 환 승 장에서 일본인에게 금괴를 전달해 주면 수고비로 약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2. 19. 08:15 경 아시아나 항공 (OZ) 721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에서 홍 콩으로 출국 하면서 위 B가 지정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일본화 1,850만 엔( 미 화 1만 불 초과금액 168,109,450원 상당) 을 신고하지 않고 가방 속에 넣은 채 출국하려 다가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조사보고( 외화 환산)

1. 적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출하려 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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