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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구합20063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1) 원고는 2000. 6. 19. 프랑스에서 설립되어 원자력발전 관련 주요 부품 및 장비 등의 수입ㆍ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주시, 경북 울진군 등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08년경 C 원자력발전소 제1호기(D 1호기) 및 제2호기(D 2호기)의 기존 모터의 예비모터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2011. 8. 23. 기존 모터의 제작사인 E社의 대리점인 원고와 사이에, 기존 모터와 동일 규격의 호환가능한 예비모터(이하 ‘이 사건 모터’라고 한다)를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E社는 2011. 9. 2. F社(이하 ‘제작사’라고 한다

)에 인수합병되었다. 나. 모터 설계 및 제작과 공장승인검사 진행 1) 피고는 제작사 및 원고와 이 사건 모터의 구체적인 성능 및 사양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원고는 2012. 7.경부터 피고에게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전체 기술 문서를 사전에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모터는 새롭게 제작되는 것으로서 같은 사양의 유사 디자인이 없어 피고가 원하는 기술문서를 전부 제공하기는 어렵고, 제작을 진행하면서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2012. 12. 12. 피고에게 관련 자료와 도면 등을 제공하였다.

2 피고는 위 서류를 검토한 후 2013. 1. 21. 및 같은 해

3. 4. 원고에게 일정한 구비서류가 부족하고, 일부 사양에 대하여는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 내지 설계변경 요청서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 제작물공급계약 등에 있어 공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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