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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가합515939
중재판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원자력 등 발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산업 장비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 회사이다. 2) 원고가 운영하는 F 제1발전소에는 냉각 취수로 펌프를 가동시키는 순환수 펌프가 가동되어 오고 있는데, 원고는 2011. 8.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순환수 펌프의 예비 모터(이하 ‘이 사건 모터’라고 한다)를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2013. 7.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터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었다.

3) 피고는 2013. 4. 5. 원고에게 ‘최종인수검사(Final Acceptance Test, 이하 ‘FAT'라고 한다)를 2013. 5. 20.부터 영국에 있는 G 공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니 참석하기 바란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FAT 입회를 거절하였다. 4) 이 사건 모터의 FAT는 213. 7.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원고가 참여하지 아니한 채 진행되었고, 이 사건 모터는 2013. 10. 내지 같은 해 11.경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5) 원고는 2014. 7. 2.부터 같은 달 4.까지 피고 측의 입회하에 이 사건 모터의 현장인수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구매계약 기술규격서에 규정된 요건들의 불만족 등을 이유로 NCR(Non-Conformance Report) 기술규격에 맞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 을 발행하였다. 나. C의 선행중재판정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 중재 H로 이 사건 구매계약 대금의 40%인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이로부터 지체상금을 공제하였으므로 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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