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작기계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계설치업을 하는 자, E은 기계수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C 엔씨보링기 관련 계약 1) 원고는 시흥시 소재 시화공단에 소재한 ‘C’에 중고 ‘도시바 당사자들은 ‘시바우라’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바의 옛 명칭이다. 엔씨보링기’를 판매하였는데, 기존 전기시스템에 하자가 있어 C과 사이에 위 기계의 기존 전기시스템을 폐기하고 중국 업체인 GSK시스템의 신품으로 교체하는 ‘리트로핏(retrofit)’ 작업을 하여주고, 기계 잔금 2,000,000원, 조립 설치비 7,000,000원, 시스템 교체비용 10,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8. E에게 위 리트로핏 작업을 대금 18,700,000원에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E은 2012. 4. 26. 위 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무렵까지 원고로부터 대금 1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 작업 이후 위 기계는 간헐적으로 전기가 차단되는 현상 등으로 정상작동하지 아니하였다.
E은 C에 위와 같은 현상은 기계 내 스핀들 모터와 제어장치의 이상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고 수리비로 5,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C이나 원고가 그 수리비의 지급을 약속하지 아니하자, 그 수리를 거부하였다.
3 C은 2013. 1. 7.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거듭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전기회로도와 사용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맡길 수도 없다고 항의하면서 C이 지급하기로 한 19,0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입은 영업 손실의 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