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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4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강제 추행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추행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피고 인의 추행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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