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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3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00: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내에서, 즉석만남(부킹)을 거절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가 테이블 옆 통로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2회 쓰다듬듯이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소파에 앉은 채 겉옷을 입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뒤로 뻗은 손이 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몸에 닿았던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갑자기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머리를 1대 때려 피고인과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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