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3:15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여, 25세) 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갑자기 피해자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여자 일행으로 착각한 나머지 ‘ 가자’ 는 의미로 왼쪽 등, 허리 부분에 손을 댔을 뿐, 추 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을 모르던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태도를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과 뒤에서 걷고 있었던
H과 I의 경찰 진술이 간접적이나마 이를 뒷받침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여자 일행과 피해자를 혼동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① 피고인 일행은 7명으로 4명은 부부이거나 혼인을 앞둔 커플이고 나머지 3명은 남자이다.
피해자 일행은 6명으로 남자 4명, 여자 2명이다.
② 피고인 일행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