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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7 2016가단148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9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에게 도합 13,900,040원 어치의 휴대폰케이스 반제품(이하 ‘이 사건 반제품’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8.에 피고에게 18,092,500원 어치의 휴대폰케이스 완제품(이하 ‘이 사건 완제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완제품은 피고를 거쳐 소외 유한회사 스펀지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공급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제품 대금 중 7,139,99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완제품은 소외 회사에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반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제품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완제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완제품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하고 남은 물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완제품 잔존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완제품의 대금까지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완제품은 원고가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에 위탁판매를 맡기면서 납품한 것이고, 다만 피고가 호의로 그 거래를 연결하고 물품을 전달한 것이며, 수량확인 목적으로 발주서를 피고에게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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