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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12 2014가합3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4,280,000원과

나. 2013. 10. 24.부터 위 가항 기재 금원을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7. 피고(계약 당시 상호: 주식회사 천하에너지)와 사이에,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1,000대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반제품이 입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대금을 지불하고, 만일 연기할 경우 연기한 3일 후부터 매일 대금 총액의 1%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반제품이 입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제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여야 하고, 제품납품을 지연할 경우 지연한 3일 후부터 매일 대금 총액의 1%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반제품 음식물처리기 1,000대를 수입하여, 그 중 500대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2013. 9. 21.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나머지 500대는 반제품 상태로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완제품 음식물처리기 중 328대의 수령을 거절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완제품 음식물처리기 1대의 가격은 135,000원이고, 피고가 수령을 거절한 음식물처리기 328대에 대한 대금은 44,280,000원(= 135,000원 × 328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3. 9. 21. 피고에게 음식물처리기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328대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음식물처리기 대금 44,2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금을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대금에 대한 매일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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