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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5가단245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5. 4월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리튬 이온 배터리 팩 5,000조(1조당 9,000원)를 조립하여 피고에게 1,000조 내지 2,000조 단위로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피고가 위 물품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터리 팩의 기본이 되는 PCM 보호회로 5,000조를 완성하여 긴급한 물품공급에 대비함과 아울러 반제품 1,500조, 완제품 2,000조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수령거절)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은 해제되었고 위 공급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부품구입비, 인건비 등 합계 4,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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