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로 각종 가구 제조용 자재의 제조임가공 영업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주로 각종 가구의 제조판매 영업을 하는 업체이다. 2) 원고는 2011.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원고 스스로 조달한 부자재를 사용하여 피고의 주문에 따라 각종 가구의 완제품 또는 조립용 반제품 형태로 임가공 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부자재비용을 포함하여 미리 약정한 단가표에 따른 임가공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가공을 마친 각종 가구의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납품하여 오다가, 2015. 6.경 그 때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전량을 임가공 하여 각종 가구의 반제품 등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2015. 6.경 원고로부터 각종 가구의 조립용 반제품 등을 인수하고서도, 원고에게 미리 약정한 단가표에 따라 산정된 임가공대금 16,096,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대금 16,096,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거래처의 수요에 맞추어 원고에게 품목,...